'상장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고의적 기재누락 아냐…재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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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상장 예비 승인 취소 결정을 받은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반박하며 재심사 신청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2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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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사상 첫 상장 예비 승인 취소 결정을 받은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반박하며 재심사 신청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누락 내용은 최대주주 지위분쟁 관련 사항이다. 증권신고서 수리단계에서 분쟁 사항이 발견되면서 이노그리드는 제 6차 증권신고서에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을 추가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2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당시 해외 도피 중인 박 씨로부터 2022년 4월에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으며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 이에 회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는 설명이다.
박 씨는 2017년에 주식 양수도로 이노그리드의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인물이다. CTO였던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사재출연을 해 회사를 일으킨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박 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노그리드 측은 민원 제기 시점이 매우 의도적이며 '의견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이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이노그리드는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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