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제 개혁 어디가고 배임죄가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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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총 22조93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지기도 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KB금융, 삼성생명, 우리금융지주 등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 ÷ 순자산) 1배 미만의 저PBR주(株)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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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총 22조93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배경으로 여러 가지가 꼽힌다. 먼저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인 점을 보면 인공지능(AI) 열풍 속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지기도 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 가능성이 커진 점도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는 데 이바지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KB금융, 삼성생명, 우리금융지주 등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 ÷ 순자산) 1배 미만의 저PBR주(株)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도 하다.
상장사들이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해 과거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 운용자산(AUM)이 290조원에 달하는 로베코자산운용의 조슈아 크랩(Joshua Crabb)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은 말로만 주주환원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문서로 구체적 계획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제 개혁에 나서면 이 같은 흐름이 더 빨라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논의가 ‘이사의 충실 의무’로 쏠리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법상 ‘회사’에 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힐지가 쟁점이다. 당초 세제 개혁이란 당근과 함께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채찍이 거론됐다. 이제는 이사의 충실 의무와 맞대응 성격의 배임죄 범위 제한으로 논의가 옮겨 갔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채찍만 남자 엉뚱한 당근이 나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세제 개혁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1996년 제정됐고, 2000년 최고 세율이 45%에서 최대 주주 기준 60%로 오른 뒤 그대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주주가 주가를 부양해 스스로 상속세 부담을 키울 이유가 없다.
상속받은 이가 훗날 재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할지 여부부터,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 당장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문제까지 세제 개혁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할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재정 적자 상황까지 고려하면 적정한 세수 균형점을 찾는 고민도 필요하다. 곁가지를 두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국내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다시 투자에 나서 경기를 뛰게 하는 선순환을 그려 볼 수 있다. 오는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 마련 전까지 본질적 논의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실패로 외국인 투자자마저 떠나는 일은 없어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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