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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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기각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판결서 등은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헌법상 공개재판주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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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기각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판결서 등은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헌법상 공개재판주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독 전문가 영역에서의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릇된 권력을 낳는다”며 “검찰개혁 , 법조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서 공개가 확대되면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판례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하급심의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의무화했고, 공개되는 판결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에는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왔지만 지난 2023년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통해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기재를 권고하도록 한 것을 고려해 소액사건의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소송당사자가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됐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심리불속행 사건도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네이버 클로바조차도 판결문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을 정도로 현재 판결문 공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양질의 판결문 데이터가 다수 확보되면 AI 활용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사법 분야의 업무 프로세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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