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분별한 정보공개에 제동..."권리남용 해당"

김대겸 2024. 6.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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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활용할 의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건, 사실상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허용돼선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정청을 상대로 3년 치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A 씨의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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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활용할 의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건, 사실상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허용돼선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정청을 상대로 3년 치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A 씨의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외부와의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활용해 전자우편 방식으로 정보를 받겠다고 하는 등 실제 수령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전에도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 치 이상의 정보를 한꺼번에 청구해놓고, 정작 공개된 정보를 수령 하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다른 국민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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