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제범죄분류 반영’ 한국범죄분류 제정 완료…“범죄예방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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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으로,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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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으로,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다.
그간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의 활용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 국내 범죄통계 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국내 범죄통계는 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SDGs-16) 작성은 물론 범죄 예방 정책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려면 보다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로(ICCS는 4단계) 나뉜다.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되며,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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