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식절차 확대로 사건처리에 속도…과징금 기준 1억원→3억원”

2024. 6.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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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의 과징금 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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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운영·사건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의 과징금 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 상의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수락하면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그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올렸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이 중 10%가 감경된다.

개정안에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이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사건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이면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도 통일한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에 대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면서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 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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