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범죄 크게 11개로 구분하는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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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범죄를 크게 11가지로 구분한 뒤 그 아래로 4단계에 걸쳐 범죄 유형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 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한국범죄분류는 5단계 분류체계로, 국제표준에 기반해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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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범죄를 크게 11가지로 구분한 뒤 그 아래로 4단계에 걸쳐 범죄 유형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 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 국제표준을 채택했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사법기관이 각각의 체계에 따라 범죄를 분류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한국범죄분류는 5단계 분류체계로, 국제표준에 기반해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눴습니다.
대분류의 경우 모두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가 1번이고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2번, 성범죄 행위 3번 순으로 전개됩니다.
대분류 뒤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까지 범죄 행위의 범위를 좁혀나가게 됩니다.
통계청은 국내 형법이 국제표준과 달리 범죄의 정범(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범죄 행위) 외에도 교사와 방조 등을 세분화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반영해 세세분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범죄분류는 표준분류가 아닌 일반분류로서 형사사법기관이 반드시 이렇게 분류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을 연계하는 연계원칙을 세우고, 활용이 확산하도록 해설서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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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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