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식의결 확대…과징금 기준 1억→3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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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약식의결 기준이 기존 과징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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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거래금액 6000억원 미만, 소회의서 심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식의결 기준이 기존 과징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실의결은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 사건과 관련해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 신속화·효율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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