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정보 반복 청구에 욕설까지…“정보공개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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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고 정작 수령은 하지 않는 데다 욕설을 담은 민원까지 제기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3년 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권익위가 오늘(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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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고 정작 수령은 하지 않는 데다 욕설을 담은 민원까지 제기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3년 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권익위가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소자인 청구인은 외부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지정하고, 전자우편 주소는 특정 공무원 이메일 주소를 적어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인은 또 교정청 외에도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 청구하거나 10년 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법상 목적과 다른 청구들을 해왔고, 공개된 정보를 수령 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됐습니다.
게다가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는 등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가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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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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