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남용 말라"

김성은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6.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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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더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박정훈 대령의 이 말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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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더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박정훈 대령의 이 말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야당 위원들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7월 초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 대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했고 당시 이 전 장관 등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단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단 점을 들어서다.

이 대표는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윤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이번만은 거부권을 더이상 남용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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