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예술인 기회소득, 24일부터 신청···연간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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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이 24일 시작됐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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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대상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이 24일 시작됐다.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살고 있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7월 31일 18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며,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 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활동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252명에게 지원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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