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연소 비상임위원’ 오규성 변호사 위촉

세종=김민정 기자 2024. 6. 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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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규성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 위원은 공정위 심판관리관 재직 당시 공정위 간부 및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신망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공정위 국장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오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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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성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오규성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24일 밝혔다. 1977년생인 오 위원은 역대 최연소 비상임위원이다.

이번 인사는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오 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6월 24일까지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오 위원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직위인 심판관리관(국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 위원은 공정위 재직 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제고시켜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와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했다.

오 위원은 공정위 심판관리관 재직 당시 공정위 간부 및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신망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공정위 국장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오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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