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타사 주식 옮기기' 최대 360만원 지급

박은비 기자 2024. 6.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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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8월30일까지 다른 증권사에서 보유한 국내·해외 주식을 자사 계좌로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상금 36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으로 주식 옮기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간별 상금을 2배 적용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용융자를 이용하면 거래금액을 2배 인정받는다.

해외주식은 입고금액에 따른 상금을 국내주식의 2배를 적용한다.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간별 상금을 2배 적용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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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까지 국내·해외주식 대상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신증권이 8월30일까지 다른 증권사에서 보유한 국내·해외 주식을 자사 계좌로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상금 36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으로 주식 옮기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주식은 입고금액에 따라 상금이 달라진다. 1000만원(상금 1만원), 5000만원(상금 3만원), 1억원(상금 5만원), 3억원(상금 10만원), 5억원(상금 15만원), 10억원(상금 20만원), 30억원(상금 50만원)이다.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간별 상금을 2배 적용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용융자를 이용하면 거래금액을 2배 인정받는다.

해외주식은 입고금액에 따른 상금을 국내주식의 2배를 적용한다.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간별 상금을 2배 적용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국내·해외주식을 5억원 이상 거래하면 각각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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