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안전기준 9년 만에 강화…충돌시험 추가

이연우 기자 2024. 6. 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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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과 카시트 제조업계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안전기준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개발기간이 2년 안팎으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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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인·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은 UN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준과 국내 산업 환경에 맞춘 정비로, 9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 이하’로 바꾸는 내용과,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 등이 신설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는 기존의 전방·후방 충돌 시험에 더해 측면 충돌 시험을 새로 추가했다.

또한 국내에 존재하는 2점식 되감기식 안전벨트용 카시트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됐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점식 고정식 안전벨트 외에 국내에서 통용되는 되감기식 안전벨트의 경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카시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 시험에 사용하는 카시트 착석용 어린이 더미(인체모형)는 기존 P-더미에서 최신식 Q-더미로 바뀐다. 차량 내 카시트에 더미를 앉힌 뒤 시속 50∼52㎞로 주행하다가 충돌하는 방식이다.

기존 P-더미는 충격 측정 부위가 3개였으나 Q-더미는 30여개로 더 많아 인체 부위별 정밀한 상해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충돌 시험 결과 허용되는 더미 머리 부분의 움직임은 기존 550㎜에서 500㎜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장이 작은 신생아·유아의 카시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15개월 이전 유아는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뒤보기 방식'으로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신설된다.

산업부는 카시트 안전 인증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측면 충돌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3년에 걸쳐 구축하고 있으며, 올 연말께 시설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 1곳뿐인 더미 생산 업체에 시험용 더미를 주문해 재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과 카시트 제조업계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안전기준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개발기간이 2년 안팎으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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