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쓰레기, 지붕 뚫고 들어왔다"…NASA에 1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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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로 집이 파손된 가족들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거주하는 알레한드로 오테로는 지난 3월 어떤 물체가 지붕을 뚫고 들어와 벽에 박힌 것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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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로 집이 파손된 가족들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거주하는 알레한드로 오테로는 지난 3월 어떤 물체가 지붕을 뚫고 들어와 벽에 박힌 것을 목격했다. 해당 물체는 수프 캔보다 작은 원통형 금속 조각으로 무게는 1.6파운드(0.7kg)이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나사는 해당 물체가 지난 2021년 3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떨어져 나온 오래된 니켈 수소 배터리를 실은 5800파운드(2630kg)의 화물 팔레트 조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테로 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미카 응우옌 워디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앙이 될 뻔했던 사고로 파편이 떨어진 위치가 몇 피트만 달라졌어도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우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우주 쓰레기가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고 다른 나라 사람이 파편에 피해를 입었다면 미국은 그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었을 것"이라며 NASA에 이번 사고를 국제우주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78년 소련은 자국 인공위성인 '코스코스 954호'가 캐나다 중부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 인근에 떨어진 것에 대해 캐나다에 300만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워디는 오테로 가족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 비보험 재산 피해 손실과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정서적·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포함해 "8만 달러(약 1억1116만원)가 넘는다"며 NASA가 6개월 내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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