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윤우용 2024. 6. 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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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 주택자금(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이면서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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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전경 [증평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 주택자금(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이면서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연간 100만원(2자녀 이상은 15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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