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 현장 동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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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참여한 군 장병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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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참여한 군 장병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이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이다.
가입 인원은 3천200명,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다.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때 5천만원을 보장하고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을 보장한다.
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천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증 장해 진단비 1천만원, 뇌출혈 진단비·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 070-4693-1655, 070-8892-3786)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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