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 경비근로자 2천 명 범죄경력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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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다면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며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만, 취업 이후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할 관청의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는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는 범죄 이력자가 확인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해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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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성범죄·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8월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2천여 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구는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다면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며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만, 취업 이후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할 관청의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는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경비근로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한 뒤 회신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관련법상 범죄경력조회 때 당사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구는 범죄 이력자가 확인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해임을 요구합니다.
현장점검도 벌여 채용 당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위해로부터 주민을 지켜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도시 안전의 기본"이라며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송파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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