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 경비근로자 2천 명 범죄경력 확인한다

유영규 기자 2024. 6. 24.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는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다면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며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만, 취업 이후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할 관청의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는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는 범죄 이력자가 확인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해임을 요구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성범죄·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8월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2천여 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구는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다면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며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만, 취업 이후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할 관청의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는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경비근로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한 뒤 회신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관련법상 범죄경력조회 때 당사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구는 범죄 이력자가 확인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해임을 요구합니다.

현장점검도 벌여 채용 당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위해로부터 주민을 지켜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도시 안전의 기본"이라며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송파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