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신고 2%···직장 내 괴롭힘 구제 신뢰 못 얻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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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비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가 피해 근로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지영 직장갑질 119 대표 변호사는 "정부는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눈감는 경향이 있다" 며 "괴롭힘은 비율이 줄어드는데도 심각성이 악화된 것은 사용자와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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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괴롭힘 경험···비정규직↑
신고 10%만···기관 신고는 2%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비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괴롭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해석할 대목이다.
2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2%는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괴롭힘 정도가 심하다는 답변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는 10.3%에 그쳤다. 직장갑질119의 2021년 4분기 조사 때 5.3% 보다 2배 높아졌지만, 여전히10건 중 9건은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신고 접수 주체다. 괴롭힘 당사자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2021년 4분기 조사 이후 2%대에 머물러있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으로 신고한 비율 8.1% 보다 낮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가 피해 근로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가해자 또는 사측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감내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레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보낸다. 윤지영 직장갑질 119 대표 변호사는 “정부는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눈감는 경향이 있다” 며 “괴롭힘은 비율이 줄어드는데도 심각성이 악화된 것은 사용자와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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