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집으로 유인하고…사냥개 3마리 풀어 다치게 한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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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40대 경찰 B씨를 집으로 유인하고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 3마리를 풀어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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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40대 경찰 B씨를 집으로 유인하고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 3마리를 풀어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50분쯤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도로에서 운전 중인 A씨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B씨는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았고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며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며 집으로 들어갔고 대문을 지난 뒤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개방했다. 이후 안에 있던 사냥개 3마리가 튀어나왔고 결국 B씨는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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