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악성 임대인, 평균 19억 떼먹어…20대도 6명 포함

유영규 기자 2024. 6. 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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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 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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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담받는 전세사기 피해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임대인' 중 최연소는 26세였으며, 20∼30대가 29%를 차지했습니다.

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됩니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 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 모(68) 씨는 보증금 11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95억 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김 모(30) 씨(80억 원), 서울 광진구 능동에 사는 이 모(54) 씨(70억 원)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컸습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 모 씨로 4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입니다.

지난 6월 10일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


빌라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입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 모 씨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천225억 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입니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천82억 원)보다 65%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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