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80%↑…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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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한다.
전통시장보다 소상공인 범주가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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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한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도 개정 작업도 진행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초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다만 소상공인단체가 요청해 온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및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보다 소상공인 범주가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만이라도 소득공제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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