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부수 불법 면회 알선' 등 민주당 의혹 제기에 반박 나서

유영규 기자 2024. 6. 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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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불법면회 알선 등 의혹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23일 "민주당은 오늘 수원지검이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에게 자녀 및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안부수의 자녀는 당시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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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불법면회 알선 등 의혹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23일 "민주당은 오늘 수원지검이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에게 자녀 및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안부수의 자녀는 당시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2023년 3월 안부수와 쌍방울 관계자와 대질조사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 세탁 등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측에서 2023년 3월경 안 전 회장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부수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 사내이사"라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안 전 회장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진술 번복을 대가로 보석 석방을 약속했다는 일부 보도에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2023년 4월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1심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그는 같은 해 5월 2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안 전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권 보석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검찰은 "민주당은 이른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진술 등에 의해 허위라는 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안 전 회장 딸이 부친 측근에게 '수원지검에서 안 전 회장을 만났고 부친과 쌍방울 측이 모여있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며 "수사 대상도 아닌 안 전 회장의 딸이 검찰청 안에서 부친과 쌍방울 관계자들과 불법 면회했는지 등 사실부터 밝히고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쌍방울 임원은 '지난해 초에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구해줬다'고 실토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안 전 회장의 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며 "안 전 회장이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 증인매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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