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덮친 우주 쓰레기.."1억1000만원 배상하라"

김수연 2024. 6. 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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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쓰레기가 미국의 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 업무 차질,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나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잔해가 몇미터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의 선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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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정집 지붕과 바닥 뚫은 '물체'
집주인, NASA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정집 지붕 뚫고 들어간 우주 쓰레기/사진=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주 쓰레기가 미국의 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가족들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크랜필 섬너는 미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사는 알레한드르 오테로와 그의 가족을 대리해 8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3월8일 하늘에서 정체 모를 금속 실린더가 오테오의 집을 덮쳤다. 가로 10㎝, 세로 4㎝로 무게는 726g인 이 금속은 집 지붕과 바닥을 뚫고 떨어졌고, 당시 집에 있던 아들이 낙하물에 맞을 뻔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나사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2021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떨어져 나온 화물 팰릿의 금속 실린더 슬래브가 우주를 떠돌다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재산의 손해, 업무 차질,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나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테로의 변호사인 미카 응우옌 워디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 감사하지만 이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잔해가 몇미터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의 선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사진=NASA/Roscosmos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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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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