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경기도가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 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은 ▷지원 한도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1억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지·박보검도 힘 못썼다…“완전 망했다” 패닉, 넷플릭스발 줄폐업
- 이경규 “재산 절반 날렸다…‘이 사람’ 없었으면 난 강남 건물주” 뜻밖 인물 소환[종합]
-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샷추가 뭐길래…[식탐]
- “김유정 티셔츠 대박나더니”…‘연매출 62조원’ 中공룡 한국상륙, 어딘가했더니
- [픽!영상] 계단에서 소변 본 젊은 여성…해변서 키스하다 파도에 휩쓸려
- "예비 신랑이 밀양 가해자라니" 또 폭로된 신상
- “이제 진짜 인생역전” 교수하다 창업했는데 번 돈이 얼마야
- “낯익은 ‘얼굴’ 누군가 했더니” 옛날 사진 ‘추억팔이’…싸이월드 결국 ‘충격’ 소식
-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에 국민 공분…'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 걸그룹 멤버에 "AV 배우 데뷔해라" 선 넘은 방송…비난 쏟아지자 슬쩍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