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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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9년도부터 법제화되고 실시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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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기준금리가 3.5% 동결된 상태로 2년째 되어가고 있지만 쉽사리 금리인하 카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한 단계 정도는 기준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9년도부터 법제화되고 실시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상품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를 수는 있다.
대출고객은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지거나 상품 설명을 들은 지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 해당자 유무도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는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되고 조건이 충족됐다면 본인의 신용 상태의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승진했거나 취직한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또는 특허취득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중간결산자료·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바일이든 영업점 방문이든 어떤 방식이든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후 금융기관은 금리인하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한 경우, 신청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32% 정도였다.
고금리 시대에 사상 최대실적을 자랑하는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생색내기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금융권에서 너무 보수적 기준으로 금융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의 기준에 맞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가 잠자는 권리가 되지 않도록 행동 하길 바란다. 금융사가 수용을 거절할 경우엔 다른 금융사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을 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대출보다 적절한 대출 상품을 확인해 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 부회장·아이파크부자마을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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