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재추진…‘온누리상품권’ 발행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

김윤나영 기자 2024. 6. 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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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장을 보며 지갑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량도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당정이 추진하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는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해왔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도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전통시장보다 소상공인 범주가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정부는 다음달 초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만이라도 소득공제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업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 사업군에게 전기요금을 깎아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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