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100억 전세사기…"특별법 있으면 뭐 하나"

김태원 기자 2024. 6. 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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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많은 서울 신촌에서 100억대 규모의 전세사기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구주택이나 불법건축물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등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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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생들이 많은 서울 신촌에서 100억대 규모의 전세사기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청년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내놨지만 소용이 없다고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연희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사는 대학원생 이 모 씨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5달을 남긴 지난해 4월, 이 씨는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집주인을 고소한 이 씨는 벌써 9달째 보증금 1억 2천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팔리더라도 이 씨가 살았던 다가구 주택은 입주 날짜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화나죠. 사전 설명도 없었고….]

이렇게 서울 신촌과 구로 일대에서 임대인 최 모 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람은 94명,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구주택이나 불법건축물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1년까지 경매를 유예할 수 있게 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도 지난 4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경매 유예를 신청했지만, 불과 3달 만에 경매가 재개됐습니다.

[김태근/변호사 : 경매 절차를 통해서 집주인이 바뀌면 이 사람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피해 구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신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등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영)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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