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아직'…남은 과제는?[가상자산법 D-한달]④
가상자산 발행·유통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내용, 2단계법 논의 테이블로
[편집자주] 가상자산 시장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남았다.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첫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다수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뉴스1>은 총 4회에 걸쳐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일어날 변화를 짚어본다.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과 사업 환경의 변화, 투자 환경의 변화, 향후 남은 과제 등 총 4편으로 구성했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마련된 첫 업권법이다. 1단계 입법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 방점이 찍혀있다.
업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업권법이라 할 수 있는 2단계 법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의 큰 과제다.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에 담지 못한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분리,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체계 등은 2단계 법안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 부대의견 통해 공개된 거래소 발행·유통 등의 기능 분리, 논의 테이블로
2단계 법안 내용과 관련해 우선 '거래소의 기능 분리'에 대한 내용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매매·보관 등 각종 거래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부대의견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미처 포함되지 못했지만 업계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상장 심사를 스스로 진행하고, 상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을 하며 거래 유지 심사까지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란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자산 보관까지 진행하는 것은 기존 증시 대비 위기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2단계 입법에서는 거래소의 기능을 분리해 이 같은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유럽도 마련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국내도 2단계 법안 통해 속도낼 듯
이외에도 아직 마련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율 체계도 2단계 입법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1대1 가치 고정이란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타 가상자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특성을 지녔지만 지난 3월 기준 공급량 규모가 200조원에 달할만큼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관련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규율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2단계 법안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시장의 유동성을 담당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추진 배경으로 꼽혔던 '테라 루나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데다 주로 결제와 송금에 사용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와도 밀접해 다른 의제 대비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우선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 연동을 추구하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을 위주로 실시했다.
지난 2022년 6월 뉴욕주가 발표한 '가상자산 지침' 내용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발행사의 소유 자산과 분리돼야 하며 준비금 관련 공시 정보는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독립 공인회계사(CPA)의 감사를 매월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예로 테더(USDT)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업계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클의 USDC도 이 같은 뉴욕 감독청의 지침에 따라 발행되고 있다.
최근 JP모건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네 가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중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금융 시스템과 맞닿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 유럽연합(EU)도 '미카'법을 통해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을 담보로 한 가상자산이 아닌 유틸리티성을 지닌 가상자산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등 관련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체계를 도입한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자 자격을 은행 및 전자화폐기관으로 제한하는 등 주요 의무사항 등을 이미 마련해놓은 셈이다.
국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체계와 같이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에서 아직 마련하지 못한 규율 내용을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 디파이·NFT 등 가상자산 산업 구성 요소들도 2단계 법안 논의 '후보군'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외에도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나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자율조직(DAO), 글로벌 규제 협력 내용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
디파이와 관련해서는 디파이 플랫폼의 운영 기준이나 사용자 보호,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다.
예로 미국의 경우, 디파이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발행자는 증권법에 따라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반면 디파이 플랫폼 안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NFT의 경우 일부 NFT에 대한 가상자산 분류 내용을 최근 당국이 발표한 것과 같이 추가적으로 NFT 발행사나 운영사에 대한 고객 보호 의무 지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NFT가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규율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때마침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업계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의 내용도 여론과 상황에 따라 2단계 법안 속 규율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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