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은 혐의 제외, 일반인은 처벌?…“똑같이 술 마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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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씨가 스스로 시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일반인들은 잇따라 처벌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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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씨가 스스로 시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일반인들은 잇따라 처벌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도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원주 한 도로 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는 자동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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