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후 年2000통 외국인 민원 사라져”
조병욱 2024. 6.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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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올해 2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연간 2000통씩 접수되던 항의 서한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23일 개설한 국민제안에는 그동안 13만4000여건의 정책 제안과 4만3110건의 서신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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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효과 자평
대통령실은 올해 2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연간 2000통씩 접수되던 항의 서한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이 ‘김건희법’으로 불린다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23일 개설한 국민제안에는 그동안 13만4000여건의 정책 제안과 4만3110건의 서신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는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전 정부의 국민청원 응답률이 낮은 것은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유효한 제안의 경우 관련 부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정책화 과제 60건을 선정해 추진해 22건이 이행을 마쳤다. 국민제안 사례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운영, 토요일 면허시험장 운영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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