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단 61명…'월급 880만원' 받는 '바다의 파수꾼'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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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옵서버'(Observer) 8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바다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어종과 어획량 확인 등을 수행한다.
옵서버는 원양어선에 한 번 승선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근무한다.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면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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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동 중인 옵서버 총 61명
해양수산부가 ‘옵서버’(Observer) 8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바다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어종과 어획량 확인 등을 수행한다. 해양포유류나 바닷새 등 보호종을 관찰하면서 어업자원량 평가를 위한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옵서버의 몫이다. 옵서버는 관할수역 내 국제수산기구 자원 보존 조치를 준수하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옵서버는 선박에 승선할 때 사관급으로 대우받으면서 독립적인 근무환경을 보장받는다.
옵서버는 원양어선에 한 번 승선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근무한다. 일이 고되고 임무가 막중한 만큼 보수도 세다. 옵서버 보수는 1일당 210달러로, 한 달(30일) 월급 기준으로는 882만원(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이다. 옵서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항공료나 보험료, 식비 등을 모두 지원받는다.
현재 국내엔 총 61명의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옵서버는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으로 △전문대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박 승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수산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하면 학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면 2주간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은 다음 역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 옵서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면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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