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계약하세요"…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행

조용훈 기자 2024. 6.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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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여파로 임차인 주거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가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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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모집, 부동산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 표시
권리관계·임대인 신용정보 공개…11월까지 시범사업
(서울시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여파로 임차인 주거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가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시는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울시 제공)

특히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클린주택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엔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 임대인-SH공사-임차인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은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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