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형화·상호금융 지역밀착…역할 재정립 원하는 금융당국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황예림 기자 2024. 6. 2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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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직격탄'을 맞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사업재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형화를 통한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상 지역밀착 금융회사로 각각 재편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합병 규제를 완화해 대형화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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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추가 합병 가능 여부/그래픽=김지영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직격탄'을 맞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사업재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대출 '쏠림현상'을 막으면서 위기 이후 두 업권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형화를 통한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상 지역밀착 금융회사로 각각 재편될 수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기 이후의 2금융권 사업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금융연구원에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에 맞는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산업재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은 부동산대출 쏠림을 막으면서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합병 규제를 완화해 대형화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다른 권역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합병은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적기시정 조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9~10% 미만의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부실저축은행만 최대 4곳 합병이 가능하다. 합병조건과 별개로 동일인 대주주의 영업권 확대를 위한 인수조건은 수도권 2곳, 비수도권 4곳까지 가능하다.

합병기준이 완화되면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 중 우리금융저축은행, NH저축은행, BNK저축은행의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현재 영업구역이 충청권, 서울권, 부산경남권 등으로 묶여 나머지 영업권에 있는 저축은행 합병을 할 수 없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 이유 중 하나가 우리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가 아닌 우리금융저축은행의 합병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처럼 인수가 수반되지 않는 합병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력 있는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화하면 조달비용이 줄고 건전성 관리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인수 여력을 갖춘 저축은행들은 규제완화 움직임에 시큰둥한 분위기다. 업황이 나빠 대출영업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M&A(인수·합병)에 뛰어드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인수후보자로 거론되는 금융사 중에선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계열사를 확장하고 싶어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 M&A를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지금까지 번 돈을 어디에 투입해야 할지를 판단했을 때 최우선순위가 저축은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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