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원회의 이번주 재개… 법정시한 넘길 듯

이한듬 기자 2024. 6. 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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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주 전원회의를 재개한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법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이지만 아직 노사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간 내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올해 최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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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차등적용 대립에 27일 인상률 논의 아직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주 전원회의를 재개한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법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이지만 아직 노사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간 내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약 열흘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최임위는 지난 13일 4차 전원회의 이후 17~21일 서울,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에 위치한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올해 최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실태 자료가 확보되면 추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5차 전원회의에서는 차등적용을 놓고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사용자의 임금지불 능력이 다른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최저임금법에서 차등적용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의 치열한 공방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새롭게 선임된 공익위원들 대다수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등적용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면서 인상률 논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심의는 작년보다 일정이 더욱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에는 6월22일에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고 법정 기한(6월29일)을 20여일 넘긴 7월19일에야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정부가 심의 기한을 법적으로 강제나 제재가 없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법정 기한을 넘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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