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롯데손보 28일 본입찰..해외 원매자 유력하나
[파이낸셜뉴스] 2조원대 몸값이 거론되는 롯데손해보험의 매각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해외 원매자를 대상으로한 경영자 프리젠테이션(MP)을 시작으로 국내 원매자에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과도한 가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격'이 매각의 핵심이 될 전망으로, 우리금융의 '오버페이 불가 원칙'은 해외 원매자가 인수대상자로 유력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와 매각주관사 JP모간은 오는 28일 본입찰을 실시한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롯데손해보험 지분 77%(경영권 포함)다.
앞서 JKL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6월 롯데그룹으로부터 3734억원에 롯데손보 지분 53%를 인수한 후, 같은 해 10월 3562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77%까지 늘렸다.
롯데손보의 건전성은 투자 포인트다. JKL파트너스의 인수 직전인 2019년 2·4분기 지급여력비율(RBC)은 136.2%로 추락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15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경과조치 이전 기존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제도를 대체한 신지급여력(K-ICS) 비율은 2023년 3분기말 기준 208.45%다. 경과조치 전 기준은 148.93%다. 보험사의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올해 1·4분기에도 20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마진(CSM)은 2023년 1분기 1조6774억원에서 2023년 4분기 2조3966억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 CSM은 전년 동기 대비 42.9% 늘었다. 2024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CSM이 1000억원 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CSM이란 보험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인식된 상각액보다 신계약 유치가 많았다는 의미다. 향후에도 이익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시점에는 부채로 인식되나 계약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JKL파트너스(77%)와 호텔롯데(5%),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하면 유통물량은 10%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실제 매각가격은 CSM이 결정할 것이라는 IB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주가는 실질 가치를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다.
당기순이익도 2023년 3024억원을 기록했다. 항공기·인프라·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제기된 자산의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통해 대체투자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줄인 덕분이다.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변경이다. 자본적정성을 상승하고 투자변동성을 낮췄다.
손해율도 2019년 96.5%에서 2023년 81.6%로 낮아졌다. 보험계약유지율은 13회차 88%, 25회차 76.6%로 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가 인수하기 전 롯데손보는 전체 보험 가운데 장기보장성 상품의 판매비중이 50%대였으나 2022년 80%대에 진입했고, 2023년 3·4분기에는 85%를 넘었다.
IB업계 관계자는 "사업모델을 장기보장성 상품으로 바꿔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개선한 셈"이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높은 잠재력이 있는 구조다. 해지율도 낮은 만큼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배경"이라고 전했다.
앞서 처브그룹은 롯데손보와 이익체력이 유사한 라이나생명을 약 4조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는 1946년 대한화재해상보험로 설립돼 1971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2008년 롯데그룹 편입 후 사명을 롯데손해보험으로 변경했다. 2019년 JKL파트너스가 약 3734억원에 롯데손보 지분 53%를 인수했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10월 롯데손보의 약 3562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율을 77%까지 늘린 바 있다.
한편, MG손해보험 본입찰은 7월 5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 미국 중형 금융전문 PEF JC플라워가 경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부실기관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7월 초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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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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