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현장 둘러본 최임위, 내일 5차 회의…'차등적용' 공방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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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을 사흘 남겨 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일주일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 앞에 앉는다.
최임위의 현장방문은 각 사업장을 방문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정식 심의 절차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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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동안 제조업·요식업 사업장과 요양시설 등 방문
'업종별 차등적용' 공방 극에 달할 듯…최초안 공개도 관심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을 사흘 남겨 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일주일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 앞에 앉는다.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차등적용' 의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5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최임위원들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회의를 잠시 멈추고 전국의 제조업, 요식업 사업장 등과 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임위원들이 청취한 현장 의견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의 현장방문은 각 사업장을 방문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정식 심의 절차다.
노사 양측은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으로, 매해 최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식 보고 전부터 현장방문 중 있었던 사용자위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주 현장 방문에서 한 사용자위원이 사업주에게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면 주부와 여성의 고용이 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다른 사용자위원이 민망했는지 잘못된 질문이라며 추가적 질문을 제지하기도 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의 목적이 여성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용자위원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단순 노동과 복잡한 순련노동의 최저임금을 차등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업주가 어려우면 손해를 보면서 일할 사명감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현장은 야근·특근을 하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인재 최임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을 요청할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수정을 거듭해 제출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최초 요구안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뒤 최임위에서 그 수준을 논의, 의결하고 있다.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29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이달 27일까지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의무가 아니기에 심의기한을 넘기는 '늑장 심의'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지만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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