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문석 ‘사기 대출’ 조력자 “양 의원 아내가 서류 위조하라 시켰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출을 도운 인물이 수사기관에 “양 의원 배우자의 요청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 의원의 ‘사기 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1년 양 의원 딸의 사업자 대출이 이뤄질 당시 대출을 도운 A씨에게 “자신이 대출 서류를 위조했고, 위조는 양 의원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새마을금고에 제출된 허위 대출 서류 원본을 확보하고, 지난주까지 양 의원 딸과 배우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은 “새마을금고 측 제안으로 해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양 의원 측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단순히 제안에 응한 것이 아니라 양 의원의 배우자가 ‘사기 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 의원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의원의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받았다.
그는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했고, 5억1100만원은 어머니에게 입금했다. 사업 용도가 아닌 부모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당시 양 후보 딸은 대학생 신분이었다.
A씨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양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편법적 소지를 인정하지만, 업계 관행으로 안다”고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명의자들이 해당 대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각각 동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어느 한쪽이 모른 상태에서 대출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A씨 진술과 양 의원의 서류 위조 공모 여부를 묻고자 양 의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