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한 폭염·호우, 지나치다 싶은 대비만이 최선

2024. 6. 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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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폭염일수(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가 2.4일로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섰다.

평년 6월 한 달 폭염일수인 0.6일의 4배다.

폭염은 노약자나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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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 점검 - 올 여름 폭염·폭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9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폭염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폭염 대비 시설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행안부 대변인실 제공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폭염일수(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가 2.4일로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섰다. 평년 6월 한 달 폭염일수인 0.6일의 4배다. 하지만 6월 폭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장마가 끝난 뒤 7~8월에는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는 폭우도 더 심해질 전망이다. 해수면 고온 수치가 매년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다. 특히 국지성 ‘극한 호우’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폭염은 노약자나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지난해 온열질환에 따른 폭염 사망자가 32명이었다. 1년 전 찜통더위 속에서 대형매장의 카트를 정리하던 33살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 폭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북 포항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7명이 익사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 같은 폭우·폭염 사고가 올해는 더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도 대책은 미흡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엔 폭염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 더위에 취약한 물류센터는 창고로 분류돼 냉방장치 설치 의무도 없다. 폭우 대책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처럼 폭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전국 182곳에 달했다. 그중 위험 상황 발생 시 진입 차단 시설이 없는 곳이 무려 132곳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샐틈없는 대비에 나서야 한다.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다시 빚어질 수 있다. 현장으로 나가 물막이판 하나라도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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