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무단방치 농기계 ‘매각·폐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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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나 남의 땅에 무단 방치된 농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매각·폐기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농기계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농기계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에 매각·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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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앞으로 도로나 남의 땅에 무단 방치된 농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매각·폐기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했다. 시행령에는 농기계 방치 금지 기간과 강제 처리 절차·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치고 녹물·폐유 유출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농기계가 사유재산인 만큼 강제적으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농기계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농기계의 경우 15일 이상 무단 방치하면 안된다.
이를 어겼을 때 지자체장은 농기계 소유·점유자에게 조치 명령을 하거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차 위반 땐 500만원, 2차 위반 땐 750만원, 3차 위반 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농기계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에 매각·폐기할 수 있다. 소유·점유자가 있는 농기계에 대해선 서면 통지한 후 20일이 지나면 처분 가능하다.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농기계의 경우 지자체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를 내고,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매각·폐기할 수 있다.
이때 폐기는 ▲이전·견인과 정비·수리 불가 ▲매각 예정 금액이 매각 비용보다 낮은 농기계에 한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농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향후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촌 환경과 농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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