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밀린 통신비 최대 90% 감면…금융채무와 한번에 조정할 수 있어

최소임 기자 2024. 6.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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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통신비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통신채무는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1일 시행된 이번 조치로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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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별도 신청 필요없어
신복위에 접수…37만명 혜택
이미지투데이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 실패로 건강이 악화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고,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 A씨는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해 직장에 취직하기 어렵다.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로 지낸다.

A씨처럼 통신비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용회복위원회·통신업계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열린 ‘민생·상생 금융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신복위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신채무는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1일 시행된 이번 조치로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이 외 일반 채무자는 30% 일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채무는 장기분할상환(10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기존 채무조정에서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전화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다.

채무조정 지원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지속해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하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된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종합지원도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취업 연계를 통해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고,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국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한다. 또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와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제 등의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구직하려는 노력이 확인되면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채무를 완전히 갚으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지원 외에 복지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의 복지 지원제도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의 연체자, 고액 자산가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한다. 국세청과 협력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신복위 내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 동의로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검증하고,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효력을 중단시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통신 취약층의 재기 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복위 사이버 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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