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카셰어링, 법적∙제도적 보완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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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렌터카와는 달리 새로운 자동차 서비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카셰어링(Carsharing)이 미비한 제도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 가입 절차가 쉽고 이에 대한 확인 절차도 허술해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차량을 대여, 이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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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렌터카와는 달리 새로운 자동차 서비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카셰어링(Carsharing)이 미비한 제도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렌터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24시간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차가 없는 사람이 짧은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은 30분부터 시작해 1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도 그에 맞게 책정돼 있고 간단하게 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물론 주부들까지 최근 이용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를 빌려 쓰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일종의 공유경제 시스템인 카셰어링은 일반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며 렌터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으며 시간 단위로 빌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을 볼 때나 짐을 옮길 때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국내 업체는 다섯 곳이며 차량 대수 2만8천798대에 차량대여 서비스존만 7천760곳에 달하고 있다.
카셰어링은 비대면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간단하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서비스존이 있는 곳에 가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명의 도용과 무면허 운전자는 물론 미성년자에게도 차량을 빌려주는 사례가 빈번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카셰어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보완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불안정한 자동차보험 제도다. 카셰어링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제도가 불안정하며 사고보상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갈등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보험 약관에 면책 조항이 모호하게 적시돼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액의 수리비 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에 대한 차량 대여 문제도 강화돼야 한다. 회원 가입 절차가 쉽고 이에 대한 확인 절차도 허술해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차량을 대여, 이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833건에서 2023년에는 무려 1천51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도로교통법과 여객운수사업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카셰어링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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