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대치 반복… 野 “6월 국회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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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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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2대 국회 1호법안 처리 방침… 대통령실 거부권 수용 분위기
한동훈 ‘대표되면 특검 추진’ 발언… 거부권 이후 재표결 변수 작용할듯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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