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법적·운용’ 2개 개념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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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은 한국전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를 임의로 그어 놓은 보이지 않는 선이다.
이후 1958년 6월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방어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귀농선을 민간인 통제선으로 개칭, 1981년 12월 31일 민통선을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 통제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 남방에 설정하는 선'으로 개념을 명확화 하고 설정 기준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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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민통선 내 군 이용 구역
상향 조정 논의 시 명확화 필요
민통선은 한국전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를 임의로 그어 놓은 보이지 않는 선이다.
휴전 후 불안한 접적지역에 군사작전 방해 금지, 군사시설보호, 군사보안유지 등을 목적으로 1954년 2월 3일 미8군사령관의 직권으로 귀농선(귀농복귀 통제선)을 설정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1958년 6월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방어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귀농선을 민간인 통제선으로 개칭, 1981년 12월 31일 민통선을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 통제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 남방에 설정하는 선’으로 개념을 명확화 하고 설정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육해공 통합법)에 의해 민통선 북방 지역인 군사분계선과 민통선 간 10㎞ 전 지역을 벨트형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후방지역은 최외각 경계선으로부터 0.3㎞ 이내를 도너츠형으로 설정해 통제보호구역으로 하고 있다.
민통선은 법적 민통선과 운용 민통선으로 나뉜다. 법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0㎞를 뜻한다.
운용 민통선은 법적 민통선 범위 내에서 실제 군이 운용하는 민통선으로 지역별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가 다양하다.
법적 민통선의 북상 조정시, 조정된 최대 범위에서 벗어나는 모든 운용민통선의 북상이 불가피하고, 운용민통선은 법적 민통선 범위 내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단축 또는 확장 가능하다.
이로 인해 민통선을 지칭할 때에는 2개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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