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의회장 "근로자 지위 인정 헌법소원 낼 것"
김주영 2024. 6. 23. 23:13
의대 교수들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의교협을 올해 안에 법정 단체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전국 40개 의대가 전국의대교수노조에 지부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의대 교수가 근로자가 아닌 대학 교원이기에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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