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연하 여성에 거절당한 60대 스토킹·감금·성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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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넘게 어린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감금·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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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격 존중 안하고 괴롭혀, 죄질 나빠”
20세 넘게 어린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감금·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0·여)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집요하게 스토킹하며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3일 동안 48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B씨의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속초로 이동할 때까지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속초의 한 호텔로 B씨를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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