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에 “대북송금 판결까지 왜곡하려 해... 사법방해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관련해 ‘진술 번복’ ‘불법 면회 알선’ ‘보석허가 약속’ 등 잇따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이 23일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2023년 3월 18일 안씨의 딸이 수원지검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안씨와 함께 모여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청 면회는 엄연한 불법인데, 편의를 제공한 이유는 쌍방울 측과도 만나 모종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은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판결의 주된 근거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 전 회장의 일치된 법정 증언이었기에 수원지검이 진술 조작을 위해 술 파티에 이어 불법 면회까지 알선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로 명백하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사법방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안 전 부회장의 자녀는 당시 안씨의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며 “2023년 3월쯤 안씨와 쌍방울 관계자와의 대질조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을 알게 된 시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관한 안부수의 진술은 국가정보원 문건, 자금 밀반출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및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안부수와 이화영에 대한 2차례 판결을 통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검찰이 안부수의 진술 번복 대가로 보석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서 검찰이 약속할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은 작년 4월쯤 안부수의 보석 청구에 불허 의견을 개진했고, 1심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돼 안씨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작년 3월쯤 쌍방울이 안씨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보도에 대해 “안씨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으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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