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 27억 원 손배소 승소

김애린 2024. 6.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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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나경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별로 9백여 만 원에서 2억 천 여만원 씩, 각 유족 상속분 모두 2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외가에 피신하던 주민, 초등학교 교사, 농민, 주막 상인 등으로, 유족들이 여순사건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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