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위급상황시 사유지 출입 가능해진다

이정한 2024. 6.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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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유지에 출입하거나 시민들에게 피난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112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 시행된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경찰관은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지 등에 긴급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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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법’ 7월 3일 시행
거짓 신고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다음 달 3일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유지에 출입하거나 시민들에게 피난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112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 시행된다. 112신고는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운영됐는데, 법적 기반이 미비해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선 경찰의 목소리가 컸다.
사진=뉴시스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경찰관은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지 등에 긴급출입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 물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보다 긴급조치 요건을 완화했고 법적 강제력도 부여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죄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 구역으로 대피토록 명령할 권한도 갖는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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