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노인 살해한 50대, 2심도 ‘무기징역’
조휴연 2024. 6. 23. 21:59
[KBS 춘천]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3살 이 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 이유조차 알 수 없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양구에서 이웃집에 사는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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